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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누3208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 이 사건 업무정지 30일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3. 다.

1)의 나)항" 부분의 판단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이 사건 업무정지 30일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고 2014. 2. 14.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제37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위 개정 법률이 아닌 종전 법률, 즉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가 적용되므로 2014. 2. 13.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청장 등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양천구청장이 법률에 근거 없이 원고에게, 원고가 2014. 2. 13. 청구한 시설급여 비용 부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법 제37조 제1항은 “구청장 등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에서 “구청장 등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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