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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7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11:20~13:4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B,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술이 취해 피해자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영업정지를 시켜분다. 총으로 쏴 죽여분다.”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그곳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시간 소란을 피워 주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점, 2013년 이후로만 업무방해죄로 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위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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