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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2(2007.11.05.)
세목
부가
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농민에게 직접 보조사료를 판매하는 제조업자로서, 대부분(약 85% 이상)의 축산농민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대부분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목적을 이유로 보조사료 구입자가 판매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판매자로서는 구입자에게 구입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제공을 강제할 수도 없고,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료이고 구입자가 축산농민임이 분명한 경우 구입자의 주소, 성명, 농장명, 사육축종, 사육두수등의 개인정보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므로 매출신고가 가능케 한다든지, 또는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기타 다른 대체방법으로 매출신고를 할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9, 2001.01.05]
1.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46015-377, 2000.02.19]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1997. 7. 1부터는 당해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배합사료를 공급받는 축산업자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축산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때에 당해 사료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해 사료를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기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