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497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3,075,067원, 원고 B에게 11,537,5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3,075,067원, 원고 B에게 11,537,5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