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들과 소외 D는 2013. 11.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룸주택임대위탁관리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위탁부동산의 표시 : 춘천시 E, F 2층 원룸 4세대, 3층 원룸 4세대, 총 8가구 2) 위탁업무내용 가) 입주자 선정 및 모집 나)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체결 대행 다) 임대료 징수, 독촉, 해약 업무 라) 증감되는 임대보증금의 조정 및 보관(만료시 가감 정산) 3) 위탁기간 : 2013. 12. 1.부터 2016. 11. 30.까지(추후 협의 후 연장 가능) 4) 임대료의 보장 : 소외 D는 임대료의 연체발생이나 세대의 공실 발생시에도 최초 약정한 임대료를 피고들에게 송금하며 추후 소외 D가 임차인으로부터 정산한다.
5) 최초 보증금 및 임대료 약정 사항 : 총 임대보증금은 24,000,000원으로 하고, 피고들은 계약 만료시 소외 D에게 약정 보증금보다 초과분이 있으면 반환받고, 약정 보증금보다 만기시 보증금이 적으면 소외 D에게 최초 보증금 차액을 반환하여 준다. 또한 매월 위탁임대료 3,000,000원 중 임대관리수수료 300,000원을 공제한 2,700,000원을 매월 1일 피고들의 계좌로 입금한다. 6) 피고들과 소외 D는 계약 만료시 피고들은 소외 D에게 임대보증금을 가감정산하여 주고 선납된 임대료는 날짜 적용하여 상호 정산한다.
나. 피고들은 2013. 11. 12. 소외 D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춘천시 E 2, 3층 8세대에 대한 ① 입주자의 선정 및 모집, ②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신규 계약, 계약 연장, 갱신, 해약 업무), ③ 각 세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