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2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 15. 14: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광주 독립로 B, 5층 C주점 안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야! 씨발년들아! 춤추는 곳에 왜 오냐! 똥갈보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을 돌아다니고, 홀로 연결되는 복도 바닥 등에 소변을 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61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 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I, F, G, H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