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1018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39,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6.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6%, 2020. 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39,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6.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6%, 2020. 2.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