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6 2019가단8058
임가공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67,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20. 2.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67,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20. 2. 27.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