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3 2019가합40867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