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01 2016가단104201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5,630,000원을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25,630,000원을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