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을 집행 중이 던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1: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 3리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다문 4리에 있는 고대병원 뒤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이 던 2015. 7. 13. 자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