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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1208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5. 7. 2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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