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0. 23.경부터 2011. 10. 24. 10:00경까지 위 B주유소에서, 직원인 C이 2011. 10. 23. 12:00경 창원시 소재 D 병원 주차장에 탱크로리 차량을 몰고 가 E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분 석유제품 65%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3,000L를 보관하고, 2011. 10. 24. 10:00경 통영시 F대리점에서 위 가짜석유 39L를 L당 1,740원을 받고 손님인 G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물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보관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는 주유소 영업을 하지 않아 재범의 가능성이 낮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