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11 2017고정3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5:30 경 구리시 검 배로 21 돌다리공원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구리 시청 소유의 배스로 덮개( 일명 그 틸 그 레이팅) 1점을 빼낸 후 자전거 뒷 좌석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