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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3두2032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을 초과하여 추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차도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있는 원심 판시 이 사건 국유지에 설치된 인도의 경계턱을 없애고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인도 부분에 차량이 진출입하는 통로를 개설함으로써 원심 판시 이 사건 건물에 드나드는 차량의 편익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원심 판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학원, 의원, 사무실 등으로 이루어진 상가 건물인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전면과 북쪽 측면의 공터 부분은 이 사건 건물 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건물 앞에 편도 1차로의 차도가 있고, 그 차도와 이 사건 건물 사이에 이 사건 국유지가 있는데, 이 사건 국유지의 대부분은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일반인이 통행하는 인도로 사용되는 한편 인도 중 차도에 접한 부분의 경계턱이 제거되고 차도와 같은 높이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 내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차량이 이 사건 토지 내의 위 공터로 진출입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건물 내 상가 이용자 외에는 이 사건 국유지를 차량의 진출입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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