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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나32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저장고로 사용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특수재질의 비닐 을 구입한 후 2015. 6. 22.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위 비닐은 약간의 바람에도 쉽게 찢어지고 햇빛에 많이 노출된 품질에 하자가 있는 비닐로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한 용도에 맞지 않는 제품이었고, 피고의 아들이자 담당기술자인 D도 2015. 9.경 이와 같은 비닐의 하자를 인정하고 다른 비닐로 교체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5. 12. 26.경에 이르러서야 피고로부터 새로운 비닐을 공급받아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무렵 비닐하우스에 보관되어 있던 돼지감자는 냉해를 입어 이미 변질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비닐하우스 철거 및 공사관련 인부 노임 합계 16만 원, 돼지감자 세척 인건비 9만 원, 돼지감자 선별 인건비 6만 원, 돼지감자 피해 4,637,500원 등 합계 4,947,500원(= 16만 원 9만 원 6만 원 4,637,5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E라는 상호로 비닐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실, 원고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비닐 30m(이하 ‘이 사건 비닐’이라 한다)를 구입한 후 2015. 6. 22.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실, 원고가 2015. 9.경 피고의 아들인 D에게 이 사건 비닐이 찢어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5. 12. 26.경 피고로부터 새로운 비닐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 보수공사를 실시한 사실, 피고인수참가인은 피고로부터 E의 영업을 양수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7.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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