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19노282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모욕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