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5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자동차의 타이어에 펑크를 내어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3.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은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