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5노20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교회 상담 전문가에게 주 1회 정기 적인 상담을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복부와 팔,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