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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7 2017가단22345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12. 7.까지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피고 C, D는 원고와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해당 부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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