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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29 2015가단2265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5. 6. 3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이 사건 소 중 ‘피고 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에 대한 청구 부분은 2016. 10. 13.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B 부분에 한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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