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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20도1779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고합 926 사건 부분 및 2020 고합 234 사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의 성립, 위법수사, 증거 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2020 고합 10 사건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2020 고합 10 사건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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