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8.30 2019도90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재판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판기록 열람복사청구권과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기록상 드러나는 원심의 재판진행 경과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거나 이 사건 수사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