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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3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 연습장 ’에서, D 보도 방을 운영하는 E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접대부( 일명 ‘F’ )를 공급 받아, 1 시간에 3만 원의 대가를 주고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방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별건 피의자 E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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