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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8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6. 03:58경 경기 가평군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문틈으로 손을 넣어 안쪽 경첩에 꽂아둔 숟가락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살펴보다가 침입경보를 듣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판결문 사본,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누범이고 법정형에 징역형만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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