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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519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7. 01:5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203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 베란다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세탁실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인기척에 놀라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한 과학수사팀 경찰관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확인),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력이 3회 있고, 누범이며, 법정형에 징역형만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중한 상해를 입었고, 금속제거술을 받아야 하는 점, 두 아들을 혼자 양육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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