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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14 2018나535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2째 줄 끝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철구소 계곡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을 통제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계곡을 자연 그대로의 상태대로 보호ㆍ관리하여야 할 필요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피고로서는 철구소 계곡 인근에 ‘익수사고 발생지역’이라거나 ‘구명조끼 착용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계곡의 특성상 철구소에서의 수영이 위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것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이고, 추가로 계곡으로의 접근 자체를 막는 안전펜스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까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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