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1.17 2011가합86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 B 및 소외 G는 소외 H의 자녀들이고, 원고 C은 위 G의 배우자이며, 원고 D, E, F은 원고 C과 위 G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나. 임시 도로의 설치 경위 1) 피고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07. 2. 14. 소외 대운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소외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으로부터 파주시 I 소재 J간 도로확포장공사를 공사대금 67,294,997,000원, 수요기관을 경기도 제2청사, 공사기간을 2007. 2. 15.부터 2012. 9. 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파주시 K 소재 L, M터널공사(이하 ’이 사건 터널공사‘라 한다

)가 위 도로확포장공사에 포함되어 있었다. 2) 위 L터널 종점부 및 M터널 시점부 사이에는 별지 1도면 표시 B2-B1-A로 이어지는 계곡(이하 ‘이 사건 계곡’이라 한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2008년 8월경 위 종점부에서 이 사건 계곡을 가로질러 위 시점부까지 연결되는 교량 및 M터널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사용 차량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경기도로부터 위 종점부 및 시점부 사이에 토사를 쌓아 높이 9.5m 상당의 임시 도로(이하 ‘이 사건 가도’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하는 승인을 얻은 후 2008년 12월경 이 사건 가도를 완공하였는데, 이 사건 계곡 상류에서 위 가도를 거쳐 하류로 이어지는 배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위 가도 하단에 지름 1m의 흄관 2개를 매설하였다.

3) 피고 경기도는 2011. 5. 6. 피고 회사 및 대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75,192,014,000원으로 증액하고, 수요기관을 경기도 도로사업소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집중호우 및 사고 발생 경위 1) 이 사건 가도에서 이 사건 계곡 하부로 500m 내지 600m 정도 내려간 지점에는 H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