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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3 2020고정10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G에 자신의 남편 명의의 ‘H’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샤프란 판매 페이지의 ‘ 리 뷰 콘텐츠란 ’에 “ 샤프론에 금속 자석에 붙는 철가루가 있습니다.

항상 구매하는 곳보다 상당히 저렴해서 두 군데다

시켜서 하나는 시댁에 하나는 저희 집으로 보냈어요.

시 엄니가 냄새가 이상하다 해서 I이랑 저랑 가서 봤는데 외관상 괜찮아서 드시라 했는데 남편이 샤프론을 보더니 인증 마크가 가려 지지 않은 채 수입된 거래요;; 그래서 노니 철가루를 뉴스에서 봐서 혹시나 하고 방앗간 자석 빌려서 흔들어 봤더니 이런 가루가 나왔어요.

저는 저렴한 제품을 구매했지만 이런 가루가 나오는 샤프론을 어떻게 먹을 가요. 환불하려 다가 I 이가 무슨 신고 접수한다 하더군요.

제가 받은 상품만 불량이었길 ㅠㅠ * 전화하지 마세요 확인될 때까지 안 받을 꺼에요” 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접시에 담긴 샤프란에 자석을 굴려 철가루가 붙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철가루가 붙은 자석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철가루가 섞인 샤프란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샤프란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5. 28. 자 범행 피고인 A는 2020. 5. 28. 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구입한 샤프란을 먹고 속이 울렁거리거나 어지럼증이 생긴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G에 피고인 B의 동생 명의의 ‘J’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샤프란 판매 페이지의 ‘ 리 뷰 콘텐츠란 ’에 “ 이거 먹고 어제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럼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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