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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995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995』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경산시 B건물 102호에서 온라인 농산물 쇼핑몰 ‘C’, ‘D’ 사이트의 상품 판매 상세 페이지에 피해자 E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 미나리, 오이, 유정란의 사진 저작물을 상품 홍보사진 용도로 무단으로 게재하여 전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정996』 피고인은 2014. 7. 22. 00:39경 대구 북구 F에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G이 그녀의 인터넷 블로그에 ‘H’란 게시글에 댓글로 ‘웹키 E에 끝없는 만행, 정말 악질중에 악질입니다. E을 처벌해 달라고 탄원서를 작성한 사람만 10명입니다, 완전 악질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저작물 원본 및 도용사이트 캡처자료 『2015고정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로그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전시의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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