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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재다168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원고(재심원고)가 재심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대법원 2013. 9. 27.자 2013다50916 판결이나 그 하급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로 삼고 있는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재다1117 판결에 관하여는 아무런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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