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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34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성매매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렉서스마사지샵’의 시설과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불법성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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