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1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9.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1. 20.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55,211,200원의 철강재 납품대금채권을 원고가 양수하는 내용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5. 3. 27.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게 2014. 4. 30.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고철을, 2014. 6. 9. 27,7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H빔을 각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2014. 5. 7.경 5,000,000원, 2014. 6. 9.경 1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5,211,200원(27,500,000원 27,211,200원 - 5,000,000원 -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 직원이었던 D과 개인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을 뿐 C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와 사이에 H빔 거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2014. 5. 7. 5,000,000원, 2014. 6. 9. 15,000,000원, 2014. 9. 19. 3,838,200원이 결제되었으므로 미지급 대금은 3,373,000원에 불과하다.
다. 판단 1 2014. 4. 30. 고철 거래 부분 : 인정 안됨 이 부분 거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1호증의 7 세금계산서가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2014. 4. 30.경 C과 피고 사이에 27,500,000원 상당의 고철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0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C과 피고 사이에 고철 거래가 있긴 하였으나, 위 세금계산서 내용처럼 2014. 4. 30. 당시 C과 피고 사이에 27,500,000원 상당의 고철 거래는 없었고, 위 세금계산서는 단지 “세금계산서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