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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가합562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123,1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계약서 1면) * 본 임차건물의 렌트프리기간은 보존등기일로부터 4개월로 하기로 하고 그 기간 차임은 면제되나 관리비 등 기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2년 후 7층 전체(1,134.34평)을 분양전환하는 조건임(단, 임대기간 만료 2개월 전 시행사에 분양전환시키는 모든 서류절차를 통보하여 이행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 분가는 평당 380만원*1,134.34평 = 43억으로 함 * 분양전환 불이행시 인테리어시설 및 보증금 전액을 포기하며, 전 시설물에 대하여 유치권등을 포기한다.

* 차임이 3개월 이상 연체시는 임차인은 분양당시의 건물로 원상회복하고, 즉시 명도하기로 한다.

* 인테리어 공사는 보증금 완납 후 진행한다.

특약사항(계약서 2면) * 매매금액은 임차보증금 2억 원을 제외한 41억으로 한다.

* 임대차기간은 보존등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임대료, 관리비는 부가세별도임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2017. 5. 24.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41억 원( = 매매대금 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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