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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19 2019가단3464
전세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6,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보증금 210,000,000원 계약금 21,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89,000,000원은 2016. 4. 29. 지급한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2. 임대인은 6월 안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정리(가압류 말소 포함)를 마치는 조건이고, 보증금 중 4,000만 원은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한다

(미이행 시 제7조에 따르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6. 3. 1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10,000,000원, 임대기간 2016. 4. 29.~2018. 4. 29.(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중 1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중 40,000,000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 1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210,000,000원 중 17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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