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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22 2017고정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원 주택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C’ 의 대표자로서, ‘C ’에서 일을 하던

D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 중이 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D 명의를 도용하여 무전기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5. ‘C ’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2-24 양명 빌딩 1 층에 있는 케이티 파워 텔 사무실에서 KT 파워 텔 서비스이용 신청서의 고객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 소란에 ‘ 서울시 강동구 F 202호’, 신청인 란에 ‘D ’라고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케이티파워텔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 통신서비스이용 신청서’ 1 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명의의 ‘ 통신서비스이용 신청서’( 이하 ‘ 이 사건 신청서 ’라고 한다 )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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