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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10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 B는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피고인 B는 2020. 10. 27.자 항소이유 보충서를 통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한 후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이 시행하는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조합원들의 재산에 관한 보상금을 부풀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민사소송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피해자 조합이 5억 4,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범행을 주도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주요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한 점,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횡령, 무고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증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당해 민사소송의 핵심적인 쟁점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 계속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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