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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67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로 다음날 재범한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와 고모 밑에서 성장하였으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 때는 아버지마저 사망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탓에 가출을 반복하면서 절도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1년간 대구 G 호텔에서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그 덕분에 호텔 측에서도 부산까지 직접 면회를 와 피고인을 격려하였고 대표이사가 직접 재판부에 ‘출소하는 즉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조속히 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소환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근무지인 대구에서 숙식을 한 탓에 원심 재판부의 소환장을 제때 받지 못해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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