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894 (2009. 12. 02)
세목
상증
요 지
법인의 주주가 아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저가의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후 상장되는 경우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법인의 주주가 아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저가의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 제1항 본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A회사(코스닥상장 내국법인)는 B회사(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82.9%지분 소유)로서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이며 소 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지배주주임
-B회사의 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은 상증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A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최대주주인 A법인과 상증법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의 특수관계가 있음
- 근로자복지기준법 제29조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구비한 우리사주조합원이 동법 제35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금전을 출자하고 우리사주조합은 동법 제33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재원으로제3자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자사주를 취득하고 동 자사주는 취득즉시 개인별 계정에 배정됨즉,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금전을 출자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함
-상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은 아니고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다목과 같이 B법인의 주주가 아닌 우리사주조합원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직접 배정받은 것에 해당함
-우리사주조합원은 주식취득 후에도 상증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소액주주(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및 소득세법제20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함. 또한 우리사주조합원은 당해 유상증자 이전에B법인의 지분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 집합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기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할 때 400만원을 초과하여우리사주조합기금에 금전을 출자하였으나 ㉠증자후에도 소득세법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요건에 해당하고 ㉡1주당 취득가액이 증자후 시가의 70%를 초과하고 ㉢우리사주조합원과A법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8항에 따라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내지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70%와의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고 상증법 제46조 제2호에 따라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이 비과세되었음
O 질의내용
1.상기 사실관계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B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
[제1안]
형식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
실질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므로“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함
2.위 질의 “1.”이 [제1안]에 해당하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라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법인이 한국거래소에상장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가액을 초과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것인지?
[제1안]
상증법 제41조의3 과세요건에 해당하고 조특법 제88조의 4에 상증법제41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특례가 없으므로 기준초과이익을 우리사주조합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제2안]
상증법 제41조의3 과세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위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2조[세제지원]의 취지에 따라 기준초과이익을우리사주조합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개정 2003.12.30>】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