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30 2015고정13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경 경기 광명시 안현로 25 '하안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뉴아반테XD 승용차를 판매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3.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엘림자동차 매매상사에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2,900,000원을 받아 그 중 1,000,000원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한 후 나머지 1,9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명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거래명세조회서(스탠다드차타드은행)
1. 통장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