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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088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C 대종중의 시조인 D의 5대손 E의 차남인 F의 차남인 G의 장남인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의 바로 위 종중은 AH 종중(이하 ‘AH 종중’이라 한다

)이다. 2) 피고는 2006. 3. 1.부터 2007. 3. 1.까지 원고의 부회장, 2007. 3. 1.부터 2009. 3. 14.까지 회장, 2009. 3. 14.부터 2010. 11. 15.까지 수석부회장직을, K은 2006. 3. 1.부터 원고의 고문 지위에 있다가 2009. 3. 14.부터 2015. 10. 27.경까지 회장직을, M은 2006. 3. 1.부터 2007. 3. 1.까지 원고의 부회장, 2007. 3. 1.부터 2015. 11. 20.경까지 총무부회장직을 각 역임하였다

(이하 피고와 K, M을 통칭하여 ‘피고 등 3인’이라 한다). 나.

종토반환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06년 당시 세종시 I 일대 35필지의 토지를 그 종원인 AI 외 9명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2006. 3.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명의신탁된 토지의 소유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송이 필요할 경우 원고의 회장(당시 J)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2) 이후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는 위 결의에 따라 원고를 대표하여 2007. 3. 26. AI 외 9명을 상대로 세종시 T 임야 110,380㎡ 등 13필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종토반환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 관한 제1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4218호)은 2008. 10. 7. 피고의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08나103924호)은 2009. 7. 29.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는 2009. 8. 20.경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증여결의의 성립 1 한편 원고는 2006. 11. 30.자 임시총회에서 종토반환 소송의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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