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4409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