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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1043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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