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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10 2019가단6071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21. 작성한 배당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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