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31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9. 10: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견적서 작성 등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컵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화가 나 “니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마라 하냐! 컵을 달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9. 09:07경 울산 울주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력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면허운전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