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9. 10: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견적서 작성 등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컵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화가 나 “니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마라 하냐! 컵을 달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9. 09:07경 울산 울주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력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면허운전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