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53936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아들인 C가 원고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9. 23.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합계 5,635만 원을 횡령하고, 2015. 10. 6.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는, C의 아버지인 피고가 C의 위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 내지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확정적으로 C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 내지는 보증할 의사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