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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986. 11. 11. 선고 85노5120 제9부판결 : 상고
[사기피고사건][하집1986(4),424]
판시사항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할인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것을 부동산매매대금조로 받았다는 허위의증명서를 작성교부하는등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 아니라고 믿게하는 적극적 수단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 어음이 나중에 결제되었느냐의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이 있었다 하여도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기망은 관행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며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었으므로 상대방에 아무런 재산상 피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정당행위 및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것은 부동산매매대금으로 받았다는 허위의 증명서를 작성교부하는등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 아니라고 믿게하는 적극적 수단을 행사한 경우에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 어음이 나중에 결제되었느냐의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이서 원심에 사기죄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영(재판장) 한위수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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