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박 개장 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경 서울 성동구 C 건물 612호(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를 임차한 후 고용된 직원들 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매일 접속하게 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그 대가로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 받아 수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해 E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변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 명의를 E로 하기로 E와 합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 합의에 따라 2008. 1. 31.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원, 임차료 120만원의 조건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E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6. 경 I로부터 새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I로부터 담보 제공을 요구 받자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인 명의를 I로 변경해 주기로 I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I 가 새로 임차 보증금을 지불하고 E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였다.
기존 임대차 계약서는 폐기할 테니 임차인 명의를 I로 하여 다시 임대 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인을 I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속하여 2008. 9. 경 피해자에게 “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건물에서 나가려 하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 임차인 명의 자인 I는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였으니 나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오피스텔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