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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11892
채권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와 망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2. 4. 3. 채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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