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11892
채권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와 망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2. 4. 3. 채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망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2. 4. 3. 채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