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5가단1401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816,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11. 24.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3. 7. 30. 중국인 F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4. 12. 10. 이혼한 이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2015. 8. 13. 뇌출혈로 인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2015. 9. 11.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08년경부터 망인과 교제를 하다가 동거하였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5. 8. 19. 혼인신고서에 망인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위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청주시 흥덕구청장에게 망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 한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누나들이고, 망인에게는 원고들 외에도 3명의 형제자매가 더 있는데, 원고들은 나머지 형제자매들과 함께 망인의 재산을 각 1/6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라.

원고

A이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드단32173호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7. 13. 피고와 망인 사이에 2015. 8. 19. 청주시 흥덕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청주지방법원 2016르10260호) 및 상고(대법원 2017므11702호)가 각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 A의 신청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는 2017. 9. 1.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2015. 9. 4. 망인의 차량을 3,000만 원에 매각하여 위 돈을 가져갔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5.에는 망인의 현금카드로 미리 지불하였던 충북대학교병원 예치금 중 잔액 335만 원을 수령해 갔으며, 같은 달 15. 망인 명의의 흥덕새마을금고 정기적금을 중도해지하고 4,180,641원과 3,371,221원 등 합계 7,551,862원을 수령해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9(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rrow